▲ 함덕리 콘크리트 블록공장 신축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된 가운데 함덕블록공장반대대책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Newsjeju
▲ 함덕리 콘크리트 블록공장 신축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된 가운데 함덕블록공장반대대책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Newsjeju

함덕리 콘크리트 블록공장 신축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된 가운데 함덕블록공장반대대책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함덕블록공장반대대책위는 블록공장에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제주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7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대상 기관은 제주시장,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금융감독위원회 등이다. 

함덕블록공장반대대책위는 감사청구 사유에 대해 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성검토서 및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문서의 위조 및 변조유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1차 감사처분에 대한 불이행, 제주특별법 조례 불이행 및 위반 등을 꼽았다. 

앞서 제주도감사위윈회도 제주시의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함덕리 콘크리트 블록공장 신축공사의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며 제주시청 관련 부서에 '경고' 처분을,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각각 '훈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시에는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뒤 승인 및 허가를 내줘야 한다.

당시 도감사위는 "해당 공장 설립예정 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등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승인 및 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제주시가 이 같은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시의 판단은 달랐다. 폐수 배출시설을 놓고 허가기관과 감사기관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제주시의 주장이다. 제주시의 주장은 콘크리트 블록공장의 경우 폐수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배출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함덕블록공장반대대책위는 공장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며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시 측은 공사를 강행하면서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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