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843건 / 2020년 4월 현재 533건 부과

제주시에서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돼 토지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이며,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해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공돼 사용 승인일이 취득일이 된다.

자진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해당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2019년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1843건∙36억 원이며, 올해 4월 현재는 533건∙8억 원이 부과됐다.

제주시 세무과장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가산세 20% 부과 등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세무행정에 더 공감하고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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