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491개 시설물 대상

제주시는 2020년도 재산세 부과(7월)에 앞서 6월 19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건축물과 별도로 구별되는 독립적 구조물로서 레저시설 134개, 저장시설 3660개, 도관시설 500개, 급수·배수시설 2082개, 에너지 공급시설 836개, 기타 시설 279개로 총 7491개 시설물이다.

제주시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신고 및 인·허가 관리 기관에서 자료를 협조받아 신규 및 변동사항에 대해 납세자에게 문서를 발송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불성실 신고 및 미신고자 등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제주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확한 과세대상물을 조사하고 공평한 과세로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해 세정 업무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시는 시설물에 대해 재산세 3억 1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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