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금융 앱과 3개 간편 결제사 통해서도 신청 가능
종이고지서 받지 않고, 간편결제 및 건당 500원 세액공제

제주시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5월 말까지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신청한 납세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 재산세과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www.wetax.go.kr)의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12개 금융 앱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3개 간편 결제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방세 전자고지 적용대상은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건물분, 9월 토지분), 등록면허세(1월) 등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이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건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는다.

제주시는 30만 원 이상 세금인 경우 등기우편 발송 대상이지만, 낮 시간에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아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신청을 더욱 권장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 납세자 중 전자고지 신청자는 4월 현재 1만 997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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