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선장 적발

▲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93km 해상에서 조업금기 기간으로 설정된 살오징어를 포획한 대형트롤이 적발됐다 / 사진제공 - 남해어업관리단 ©Newsjeju
▲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93km 해상에서 조업금지 기간으로 설정된 살오징어를 포획한 대형트롤이 적발됐다 / 사진제공 - 남해어업관리단 ©Newsjeju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약 93km에서 조업 금지기간으로 설정된 어획물을 포획한 대형트롤어선이 남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됐다.

14일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3일 낮 12시48분쯤 트롤어선 D호(139톤, 전남 여수 선적) 선장 김모(57. 남 경남 사천)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어업관리단에 따르면 김 선장은 마라도 남서방 해상에서 살오징어 24kg을 포획해 어창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상 살오징어는 매년 4월1일~5월31일까지 잡지 못하게 규정을 두고 있다. 

위반 시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해기사 면허 정지와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위기 속 각종 자원남획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어업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생계형 영세어업인보다 기업형 대형업종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 주변해역에서의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각종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등 선박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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