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났을 당시 사진 / 독자제공
화재가 났을 당시 사진 / 독자제공

제주시 이호2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화재로 숨진 생후 3개월 된 영아가 일산화탄소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14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사고 1차 부검 결과 숨진 영아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다만 어리다보니 연기나 화염에 의한 쇼크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 머리에 외상의 흔적이 있었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닌 것으로 나왔다.

경찰은 정밀 부검을 실시하고, CCTV 분석 및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조사를 잇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어제(13일) 오후 1시15분쯤 이호2동 한 빌라 2층에서 화재신고가 접수됐다. 

화재는 오후 2시9분쯤 완진됐으나 A씨(40. 여)는 2도 화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영아는 주택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로 A씨 주거지 내부가 전소됐다. 진압을 위해 투입된 소방인력은 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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