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 1항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50만 원 부과

자동차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미부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낼 수 없으며, 미부착 시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다.

봉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위조방지를 위해 후방 번호판의 왼쪽 접합부분에 설치돼 있는 구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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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왼쪽), 자동차 봉인 미부착(오른쪽).©Newsjeju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1항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미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을 위반으로 같은 법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1차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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