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9일부터 음주운항 벌칙 3단계 세분화 시행
'선박직원법' 행정처분 내용도 강해져

▲선장 C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께 우도 남동쪽 31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음주운항 한 혐의다. ©Newsjeju
▲제주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사진 ©Newsjeju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내일부터 강화·적용된다. 해경은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19일 시행되는 '해사안전법'은 벌칙이 농도별 3단계로 세분화됐다. 

종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처벌됐던 해사안전법은, 개정으로 ▲0.03%이상 0.08%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0.08%이상 0.2%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 '선박직원법'도 시행되는데, 음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가 목적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거나 0.08% 미만이면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음주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및 0.08%의 혈중알코올농도, 2회 이상의 음주 거부 시는 '면허취소'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고민관 제주해경서장은 "강화된 음주운항 처벌규정 등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강화된 음주운한 처벌규정에 맞춰 홍보물을 제작, 어업 종사자들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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