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이번 주부터 도내 음주단속 시행하기로
코로나19 여파 음주단속 최소화 방침 이후 111일만 정상화

▲ 제주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단속 시연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여파로 최소화로 나서던 음주단속을 이번주부터 도내에서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 ©Newsjeju
▲ 제주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단속 시연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여파로 최소화로 나서던 음주단속을 이번주부터 도내에서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 ©Newsjeju

코로나19 여파로 최소화로 시행됐던 음주운전 단속이 다시 정상화로 돌입한다. 그간 기계에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으로 해왔던 음주단속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올해 1월 28일부터 중단됐다. 

경찰은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음주단속 '비접촉식 감지기'를 동원하는데, 111일 만의 음주운전 정상화로 돌아선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오후 3시30분부터 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비접촉식 감지기' 시연에 나섰다.

제주청과 본청에 따르면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방식이다.

막대를 운전석 창문으로 밀어 넣고 음주 여부를 가리게 된다. 운전자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서 5초간 작동하면 경고음 여부로 음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알코올 반응 민감도는 1단계~7단계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 18일 오후 제주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동원한 음주단속 시연에 나섰다. ©Newsjeju
▲ 18일 오후 제주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동원한 음주단속 시연에 나섰다. ©Newsjeju

경찰청은 지난 4월20일~5월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해당 방식의 음주단속을 시범운행, 총 21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그러나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에도 반응하기도 한다. 때문에 비접촉식 감지기로 알코올이 감지되거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종전 시행하던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감지기를 추가 사용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감지기에 부직포를 씌우고, 교체하는 안전을 고려한 형식을 취한다. 

제주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한 도내 음주단속을 이번 주부터 대대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제주지역은 5월15일자로 총 6대가 도입됐으나 추후 물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속 방식을 신속하게 도입하게 됐다"며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4월까지 총 345건의 음주단속에 나섰다. 월별로는 1월 119건, 2월 67건, 3월 80건, 4월 7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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