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및 유관기관, 5월18일~6월17일까지 합동 홍보 나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해상에 유출된 선저폐수는 약 6리터로 추정되며, 200m×30m 가량의 엷은 유막이 주변 해상을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선저폐수 유출로 오염된 항포구 / 뉴스제주 자료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에 나선다.

해양환경공단 및 지역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펼쳐지는 캠페인은 오늘(18일)부터 6월17일까지 이어진다. 

일명 '빌지(Bilge)'라고도 불리는 선저폐수는, 선박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의 혼합물로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한다. 선저폐수는 기름여과장치(유수분리기)를 통해 배출해야 하고, 장치가 없는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된다.  

해양환경관리법은 '과실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귀포해경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민들의 인식개선 및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포스터·현수막을 어민 출입이 많은 지역에 게시하거나 현장 홍보에 나선다.

또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캠페인 기간 중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수거한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 스스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가 해양오염을 발생 시킬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육상에서 적법하게 처리해 깨끗한 바다만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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