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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 선 호

최근 부동산 건설 붐 등으로 인하여 불법 광고물과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부는 날이면 주요 도로변 휀스, 가로등, 전주 등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등으로 인해 시야를 막아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로 불법현수막들이 나부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협받고 있다. 이는 최근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갈수록 많아지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집중 정비를 시행하고 있지만, 철거 직후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악순환의 연속되는 실정이다.

옥외광고물법상 도로표지판, 가로등, 가로수 등에 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며, 현수막은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정게시대 등을 이용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각종 부동산, 주택임대 등 상업적 내용의 불법현수막이 무질서 하게 도로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읍에서는 주말기동반을 운영하여 관내 주요도로변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게시되는 모든 현수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교통안전에 우려가 되는 현수막이나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동시에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고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우리읍에서는 정비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정비할 예정이며, 자동발신 경고전화시스템을 이용하여 광고주 및 광고업체가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옥외광고물이 신고 및 허가 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광고주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옥외광고물 설치 절차, 금지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광고주 및 광고업체가 적법하게 광고물을 설치하고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하겠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들은 반복적인 광고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로감만 쌓이게 할 뿐이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제주도의 주인”이라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광고주 및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다시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이 넘쳐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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