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 특별입도절차 현행 유지, 관광지 특별방역, 공공시설 6월 4일부터 단계적 개방
행사 및 축제 개최 여부, 6월 22일부터 사안별로 검토한 뒤 단계적 허용키로

지역사회 전파나 학생 감염 시 즉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20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일상방역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경제 및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일상에서의 방역이 이뤄지는 체계를 뜻한다.

제주자치도가 이날 발표한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이러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 시행됐던 몇 가지 조치사항을 유지한 형태로 시행된다. 

공·항만 특별입도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관광지에 대한 특별방역 관리가 이뤄진다. 또한 공공시설 및 각종 축제나 행사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거나 개최키로 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방역, 생활방역위원회 설치 등이 '제주형'으로 추진된다.

특별입도절차가 유지됨에 따라 국경 수준의 방역이 지속된다. 공·항만에서 진행 중인 발열감시나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도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

관광지 특별방역을 위해선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해 도 방역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현장 점검이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 제주도 내 공공시설이 오는 6월 4일부터 시범 재개방된 뒤 22일부터 확대 개방된다. ©Newsjeju
▲ 제주도 내 공공시설이 오는 6월 4일부터 시범 재개방된 뒤 22일부터 확대 개방된다. ©Newsjeju

특히 공립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등 도내 공공시설은 오는 6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6월 3일까지는 개방 준비를 하고, 6월 4일부터 21일까지 시범 개방을 한 뒤, 보완점을 마련해 6월 22일부터 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계적 개방은 개별 공공시설의 특성과 감염 위험도에 따라 구체적인 개방 일정이 모두 다를 수 있음을 말한다.

이에 따라 9개의 공립박물관이나 7개의 미술관은 6월 4일부터 부분 개방하고, 6월 22일부터 확대 개방된다.

도내 15개의 공립도서관은 오는 6월 4일부터 도서 대출을 위한 자료실만 개방한 뒤, 열람실은 추후에 좌석배열이나 칸막이 보장 등의 사전 준비를 갖춘 후 개방시점이 정해진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엔 실내·외 시설을 구분해 개방한다. 실외 시설은 일반인에게, 실내 시설은 전문 선수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또한 사전예약제로 운영이 가능한 실외 공공체육시설에 한해선 5월 27일부터 부분 개방한다.

이와 함께 행정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설명회, 보고회, 축제, 공연 등도 6월 3일까지 연기 또는 취소하는 현재의 행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되며, 6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6월 22일부터의 확대 개최는 밀폐형이냐 개방형이냐의 여부, 참석인원 규모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달리 검토한 후 개방시점을 정하게 된다.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학교 등교·개학이 완료되는 6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 간 유지되며, 추후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요양원·장애인 시설 등 집단 거주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고, 별도의 운영 방침 마련 시까지 외부인의 시설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외부 방문객 출입금지 및 입소자 외출·면회·외박을 전면 금지하고, 시설 종사자의 외부 출장·교육·도외 여행 등을 금지할 예정이다. 단, 방역을 위한 자원봉사자나 식료품 배달원 등 극히 제한적으로 외부 출입을 허용하되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을 해야 한다.

아크릴 스크린 설치 등 감염대책을 마련한 요양병원이나 생활시설 등은 일반 이용객 면회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제주도정은 이 모든 조치사항이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추후 발생하게 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전파일 경우, 즉각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리고 방역수준을 '심각' 단계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도 즉각 방역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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