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성명서, "부당해고 철회하고 원직복직 시켜야"

최근 제주도내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잇따라 해고되는 사례가 빚어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해당 사안을 노조 탄압을 위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20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이하 공운노 제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내 모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 대부분이 지난 7일 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갑작스럽게 노조에 가입된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요양원 근무자 A씨는 지난 16일 징계위에 회부, 해고 됐다. 또 B씨는 오늘(20일)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 A씨와 B씨는 모두 올해 5월7일자로 노조에 가입한 근무자들이다.

공운노 제주지부는 "A씨의 해고는 부당한 처사로, 노조에 가입하자 요양원 측에서 손을 쓴 것"이라며 "B씨의 경우는 시용기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방적으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고 사유없이 강행된 사안은 명백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며 "요양보호사에게 자행한 부당 해고를 당장 철회하고, 복직을 시켜야 한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제주지부는 도내 열약한 환경에 놓인 요양시설에 대해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이들은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면허 취득자는 1만9000여명에 달하지만 요양시설의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해 현장을 떠나는 등 현재 종사자는 취득자 대비 10%에 머물고 있다"며 "장기요양시설 민영화는 경영상의 폐쇄성, 불투명한 재정회계, 무시되는 노동자 권리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 노동자가 안전해야 더 안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해서라도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감시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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