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동복지협회,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공무원연금공단과 제주아동복지협회가 보호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ewsjeju
▲ 공무원연금공단과 제주아동복지협회가 보호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ewsjeju

제주 지역 아동보호센터에서 퇴소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제주도 내 유관기관이 서로 힘을 합쳤다.

제주아동복지협회는 보호종료된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분야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19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은 연금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이뤄졌으며, 양 측 관계자 19명이 자리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해 멘토 및 학습 지원, 법률상담,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공동 추진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 자리에선 아동복지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제도는 단기 수당 등 주로 물질적 지원에 국한돼 있다. 자립수당 제도로 시설을 퇴소할 시 500만 원을 일시금 지급하고, 3년간 매월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다.

허나 단순 현금 지원만으로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퇴소와 동시에 머물 곳을 찾는 게 가장 큰 문제며,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기술들이 부족해 자립하기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에 통계낸 자료에 따르면, 퇴소 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상담을 받았던 건 기본적인 생활(32.8%)에 이어 정서적인 지원이 18.2%로 상당히 높았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은 279곳이 있으며, 이곳에서 2606명이 보호되고 있다. 제주 지역은 올해 3월 기준으로 4곳이 있으며, 201명이 머무르고 있다.

201명 중 만 16세 이상의 퇴소예정(1~2년 전) 38명과 최근 5년 이내 퇴소한 78명 등 116명이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이다.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더해 줄 멘토가 연결되며, 일자리를 알선하고 주거정보를 제공해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을 위한 진로선택 상담이나 채용정보 안내, 직장예절 교육도 병행된다.

사회생활 시 겪을 수 있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도 무료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며, 은퇴 교사를 활용해 학습지원도 이뤄진다. 양 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특강 및 캠프도 공동으로 개최키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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