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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저 노형동장은 지난 29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창구를 운영함에 따른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2020.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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