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21대 국회서 4·3특별법 재추진

▲ 제주4·3평화공원. ©Newsjeju
▲ 제주4·3평화공원. ©Newsjeju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4·3의 법적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다 지난 20일 오후 4시 10분부터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자동으로 폐기됐다. 개정안의 핵심인 실질적인 배·보상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자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오영훈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단 2번밖에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데 비통한 심정"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치열한 논의가 21대에는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비록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배·보상’뿐만 아니라 ▲추가진상조사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21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21대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4·3유족을 위한 배·보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서 "4·3 해결 문제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라며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4·3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다.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인 문제"라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기에 피해자와 유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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