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오는 7월에 공포 예정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오는 7월부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면담을 하려면 반드시 공적인 장소에서만 만나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은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우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면담이나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엔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 등 공적인 장소에서만 수행해야 한다. 현재는 업무수행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와 불우이웃돕기 행사, 동호인 활동 등의 행사 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해 협찬을 요구할 수 없도록 개정된다.

이와 함께 관광 레저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해 직무관련자에게 그 비용의 할인이나 면제 등의 부당한 요구도 할 수 없도록 명문화된다.

이러한 행동강령을 위반을 목격해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규정도 신설된다.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신고자가 공무원일 경우엔 전보 등의 인사 상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변경된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사전 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토록 조정된다.

더불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징계 관련 사항을 도내 소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제주자치도는 개정규칙안을 20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6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로부터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중에 공포 및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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