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특정인들에 명예회원권 제공한 전 주민회장에 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대우해야···지위나 권한을 가리면 탈 나기 마련"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018년 제주지도지사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비오토피아 명예회원 초대권 논란이 정식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 벌금형이 선고됐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야지, 지위나 영향력 등을 토대로 나누는 행위는 옳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21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를 받아온 전 주민회장 박모(86. 남)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박씨의 비오토피아 명예회원권 논란은 201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취임 한 달을 맞는 시기다. 민원제기 차 원 지사를 찾은 박씨는 명예회원권을 전달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거절했다.  

4년 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대림 후보자가 방송 토론회에 나서 원희룡 후보자의 '비오토피아 명예회원권 수수논란'을 언급하며 이슈로 떠올랐다.

논란의 끝은 원희룡 지사가 초대권을 받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결론으로 수사당국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 경우는 조사 과정에서 '명예회원권' 전달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가 적용됐다. 

결국 박씨는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과정에서 박씨와 변호인 측은 "명예회원권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시절과 김재봉 전 서귀포시장에게도 전달했었다"며 "관행상 전달한 것으로 뇌물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회원 관리규약 부칙4조에 보면 '명예회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고 명시됐을 뿐, 특별회원 규정은 없다"며 "명예회원 위촉 문서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내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 이득을 바랬다는 것이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명예회원권으로 원희룡 지사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도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특별회원으로 관리했다"며 "이런 것은 실익이 없는 행동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고,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해야 하는데 지위나 권한을 가리면 탈이 나기 마련"이라며 "특별한 관리가 아니었다면, 모든 도민들에게 똑같이 회원권을 제공했어야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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