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담당 업무 A씨, 3년 7개월간 단 한 번도 압류 조치 하지 않아
6개 사업자에 개발부담금 1억 6137만 원 부과하지 않아 재정적 손실 입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나선 사업자들에게 개발부담금을 제때 부과했어야 했으나 시기를 놓쳐 1억 6137만 원의 재정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제주자치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2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2명에게 징계가 요구됐고, 주의 10건, 통보 13건이 지적됐다.

징계 2건 중 하나는 경력으로 인정하기 힘든 지원자를 도정 홍보 6급 상당의 자리에 앉혔고, 다른 하나는 개발부담금 채권의 시효가 남았는데도 결손처분하거나 압류 조치하지 않은 채 시효가 경과돼 1억 6000여 만 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제주도지사에게 이 둘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제주자치도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에서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은 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주도정으로부터 독촉장을 받게 되며, 독촉장을 받은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내역을 확인 후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이를 징수해야 한다.

허나 이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2015년 1월 22일부터 2018년 8월 27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2015년 2월 10일까지 체납된 개발부담금 102건(38억 1582만 원)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를 태만히 했다.

특히 A씨는 체납자들이 모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징수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멸시효(2017년 7월 27일)가 될 때까지 놔둔 뒤 4명의 사업자들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방치했다.

이로 인해 4건의 개발부담금 1억 4202만 8240원(기한 후 납부에 따른 가산금 포함)을 징수하지 못하게 돼 제주자치도에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

또한 A씨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를 통해 자신이 개발부담금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던 또 다른 체납자 4명 중 2명에겐 독촉장을 발부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했으나, 나머지 2명에겐 징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A씨는 앞선 4명의 사례처럼 징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 2명의 사업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서도 압류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일까지 놔눴다. 결국 제주자치도는 가산금을 포함한 2건에 대한 1934만 1820원의 개발부담금도 징수하지 못하게 됐다.

A씨에 의해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개발부담금)은 6건에서 총 1억 6137만 60원이나 발생했다. 돌려 말하면 6개의 업체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혜를 누리게 됐다는 점이다.

이 사안에 대해 A씨는 감사원에 앞선 4건의 결손처분이 당시엔 이미 소멸시효가 된 상태라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허나 감사원은 A씨가 발부한 독촉장이 제대로 송달됐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 관리업무를 담당한 후 2년 6개월 동안 송달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가 독촉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사 지적 후 독촉장의 송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건 스스로가 체납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겐 독촉장을 2, 3차례나 발부한 반면, 소멸시효가 돼도록 방치한 특정 업체에겐 3년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이 비교 적발됐다. A씨는 이에 대해 업무량이 많고 인력이 부족하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던 상태여서 누락됐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A씨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했다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제주도지사에게 A씨를 동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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