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절차도 무시한 채 혈세 지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원희룡 제주도정이 모교에 50억원을 퍼줬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원희룡 도정은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무시한 채 혈세를 멋대로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정은 지난 2017년 3월 21일 중문중학교 제2체육관 건립사업에 사업비 50억원을 지원했다. 중문중학교는 원희룡 지사의 모교이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해 시행하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이전에 그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중문중학교 제2체육관 건립사업에 지원된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이 사업 역시 자체 투자심사 대상이다. 그런데도 원희룡 도정은 이 같은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모교'라는 이유로 50억원의 혈세를 퍼줬다.

게다가 중문중학교 제2체육관 건립사업은 시급한 사업도 아니었다. 중문중학교에는 기존 제1체육관도 있는데다 이미 해당 마을에는 4개의 체육관이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지난 2016년 시행한 시설물 정밀점검를 살펴보면 기존 제1체육관(1972년 준공)의 안전등급은 C등급(보통)을 받았다. 기존 체육관이 보수 및 보강 대상이긴 했으나 별도의 체육관 신축이 시급한 사업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제주도정은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주특별법에 따라 다른 학교에도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특정 학교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사실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앞으로 재정투자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원희룡 제주도정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중문동 주민들은 원희룡 지사가 모교인 중문중학교 제2체육관 건립에 무려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것을 두고 "중문중학교 운영위원장과 원희룡 지사 간 부정한 청탁이 오간 것 같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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