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공개
도청 공보관실 메시지계 6급 선발자, 경력 뻥튀기
자신이 작성한 실무 경력은 5년9개월···건강보험 확인서는 2달 뿐
감사원 "내용 인지했으나 넘어간 인사 책임자 징계해야"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응시자격 요건에 모자란 사람이 제주도청 공보관실 6급에 승선했다. 도청 인사 실무자는 이 같은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임승차에 동조했다. 

다르게 말하면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정당한 누군가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 셈이다. 감사원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22일 제주도정은 공보관실 메시지 전담 분야 6급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냈다. 해당 부서는 도정 연설문 작성, 언론대담 및 강연 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공고문에 응시요건과 경력 등을 밝히고, 허위 경력 검토를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같은 해 12월 도정은 서류와 면접 등을 거쳐 A씨(당시 41세. 남)를 채용했다. 아무런 탈이 없는 것 같았던 채용절차는 1년이 지난 후 감사원 측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가 서류절차에서 부적격 대상인 허위로 경력을 기재했고, 제주도 실무 면접관 역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함구했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르면 6급 상당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①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7급 또는 그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등으로 명시됐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프리랜서(비상근직) 처럼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시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고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토록 됐다.

6급직 응시에 나선 A씨는 자신의 경력을 '가' 법무법인(4년 3개월), '나' 주식회사(1년 2개월), '다' 법무법인(4개월) 등 총 5년9개월로 명시했다. 

그런데 A씨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2개월의 '다' 법무법인 경력만 기재됐다. 무려 5년7개월의 경력이 과대포장 된 것이다. 

감사원 측은 A씨가 제출한 법무법인 '가'와 주식회사 '나'의 기재사항 확인에 나섰고, '가' 법무법인 경우 A씨에 지급한 내역이 4년3개월 동안 1건(100만원) 밖에 없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가' 법무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도 없었고, 개인적인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기간도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회사 '나' 역시 실무경력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결국 A씨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보관실 메시지 전담 6급 직원 채용 실무자 B씨와 C씨는 이 같은 사안(건강보험 확인서와 경력이 맞지 않는 내용)을 인지하고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확인에 나서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명시된 심의회를 여는 지침도 지키지 않은 채 A씨의 5년9개월이라는 경력을 모두 인정해줬다.

이 과정에서 채용 실무자 B씨는 공무원 C씨로부터 '경력 불일치' 사실을 보고 받고도, "경력증명서만으로 서류전형 적격 여부를 판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실무자 B씨는 "채용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처리가 미숙했다"며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측은 "C씨가 A씨의 사안을 보고했다는 진술이 구체적임으로 B씨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가량 몰랐다고 할지라도, B씨는 책임자의 의무를 태만히 해 책임이 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에 위배된 사항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며 "제주지사는 B씨를 징계처분하고, 앞으로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는 2016년 1월~2019년 11월까지 제주도정이 수행한 기관운영 중 중점 분야를 다뤘다. 

실지감사는 2019년 11월25일~12월13일까지 이뤄졌고, 내부검토를 거쳐 올해 4월23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적발된 사항만 총 17개 사안이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