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늘부터 8월31일까지 '부정유통·거래' 특별단속
'현금 깡' 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결제거부나 웃돈 요구도 단속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변환할 시 적발되면 반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변환할 시 적발되면 반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현금화하려는 행위에 대해 제주도정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적발 시 재난지원금 반환 및 처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현금화 행위 등 부정유통·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속칭 '현금 깡'이라 불리는 부정유통은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해 차액을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속기간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오는 8월31일까지로, 부정유통 가맹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목적과 달리 선불카드를 현금화 하게 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액 반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용거래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표 부과까지 가능하다.

이날 단속에서 제주도는 부정유통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다. 

'현금 깡' 외에도 재난지원금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결제 거부 행위 등은 '여신전문금용업법'에 적용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만큼, 본래 취지를 맞게 꼭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됐다. 18일부터는 선불카드가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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