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부터 제주도 7만 2693개/제주시 5만 3199개 사업체 대상

제주시에서는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6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1994년부터 실시돼 전국의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법적근거는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전국 제101037호, 제주 218003호)로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또는 조사일) 2019년 12월 31일 현재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또는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이며, 조사 사업체 대상 수는 제주도 7만 2693개/제주시 5만 3199개 사업체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등 11개 항목이며, 디지털 플랫폼 이용 여부 사항이 이번 신규 항목으로 추가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사 기간 동안 해당 사업체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반드시 조사원증을 확인 후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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