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국내산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의 유통단계 이력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업체당 100만원 한도 내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조기 축산물 이력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축산물이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처리 실적을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업체로서, 사업기간 내 전산신고 신규 가입업체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식육포장처리업소중 2개월간(‘19.12∼‘20.1) 전산신고실적이 없는 업소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5월 말까지 서귀포시 축산과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처리물량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 업소 선정 및 최종 금액은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산신고를 통해 축산물 이력관리의 유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력조회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 외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064-760-266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은 총 29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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