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280건․1억 400만 원 / 2020년 4월 현재 107건․1300만 원 부과

제주시에서는 가설건축물을 허가 받아 존속 기간 1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법」제9조 5항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진 신고는 가설건축물 소재지 해당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가설건축물을 최초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해 사용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축조신고 수리일이 취득일이 되며, 1년 이내로 사용하다가 기간을 연장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고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9년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취득세는 280건∙1억 400만 원이며, 올해 4월 현재는 107건∙1300만 원이 부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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