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의 대응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폭행 및 난동을 부렸다가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제주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9월10일 새벽 제주시내 모 병원 응급실을 찾아 "자동차가 다리를 밟고 지나간 것 같다"며 진료를 의뢰했다.

의사 A씨는 "득별한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고 말했고, 이에 불친절한 대응이라고 느낀 김씨는 욕설과 함께 폭행 및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 전과나 공무집행 방해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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