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가 일시 방역을 위해 문을 닫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Newsjeju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가 일시 방역을 위해 문을 닫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을 위해 점포당 최대 200만 원까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이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가 신청 대상이다.

재개장에 소요된 공과금과 관리비, 재료비, 홍보 및 마케팅비 등에 대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통장사본(입금계좌) 등이며, 제주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향후 신청서를 심사한 뒤, 신청한 점포에게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점포에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손영준 제주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신청 대상 점포가 약 100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최대한 간소화했다"며 "지원 대상 점포에 해당 사항을 개별 안내해서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외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 광명시에서도 200만 원을, 강원도나 인천, 울산 등지에선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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