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접수 결과 12만 9811세대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총 401억 원을 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이뤄졌으며, 총 12만 9811세대가 신청했다. 제주도정은 이 가운데 1109세대는 신청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지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12만 3283가구에 400여 억 원이 지급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선 8만 6184세대에 283억 원이, 서귀포시는 3만 7099세대가 신청 기준을 만족해 118억 원이 지급 결정됐다.

나머지 5419가구에 대해선 이의신청과 서류미비 등에 따른 보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의신청이 오는 29일까지여서 지원액수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간 제주도정은 최대한 빠른 지급을 위해 5부제로 신청을 받은 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신청 바로 다음 날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인정하고 동거인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지급 제외되는 등의 사각지대 사례에 대해서도 중위소득 100%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엔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1차 지원금 잔액에 2차 지원금을 더해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원희룡 제주도정에 촉구하고 있다.

허나 제주자치도는 이번 1차 재난지원금이 재난 및 재해구호기금에서 충당된만큼 나머지 집행잔액 약 150억 원을 올해 여름철 태풍 및 가을철 가뭄 등 자연재해 피해 복구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구호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관계자는 "1차 지원금 분석결과를 평가하기는 자리를 6월 중에 개최하고, 이를 통해 2차 지원급 지급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앞서 2차 지원금은 1차 때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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