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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석 아라동장은 오는 6월 11일부터 차고지 확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차고지 조성기준 완화 등 올해 차고지증명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방문 민원인과 지역통장, 자생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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