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동안 일반음식점(라이브,빠) 업종위반(유흥접객 등) 중점단속

제주시는 6월 한 달동안 연동 및 대학로 주변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라이브, 빠)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또한, 업종위반(유흥접객 등) 행위와 위생 점검 및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병행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일반음식점(라이브, 빠)에서 음향 및 자동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춤과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거나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근절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준수를 통한 건전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이뤄진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며, 영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일반음식점(라이브, 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설기준 위반 등 6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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