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모(55. 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제주시내에서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평소 지적장애 3급 A씨(10대)를 알고 지내왔다.

2018년 11월13일 현씨는 자신의 사업장 내 마당에서 놀고 있는 A씨에게 다가가 껴안으며 신체 부위를 수 차례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현씨는 "A씨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옮겼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의 사건 및 감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사안을 참작했다. 

반면에 현씨는 수사조기 단계에서는 A씨를 껴안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범행 당일까지 CCTV 영상이 삭제됐던 점과 알리바이를 제시해 준 제3자의 증언의 신빙성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현씨에게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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