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시고 조업에 나선 선장이 어선이 기관고장을 일으키며 해경에 적발됐다 /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Newsjeju
▲ 술을 마시고 조업에 나선 선장이 어선이 기관고장을 일으키며 해경에 적발됐다 / 사진제공 - 서귀포해양경찰서 ©Newsjeju

술을 마신 상태로 조업에 나선 A호(3.8톤, 승선원 2명)가 기관고장으로 도움을 요청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25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새벽 0시17분쯤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로 선장 B씨(63. 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7분쯤 서귀포시 태흥리 해상 인근에서 조업 중 기관고장을 일으켰다. B씨는 주변 어선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선은 해경 측에 신고했다.

서귀포파출소 연안구조정과 민간어선은 현장출동에 나섰고, A호는 자정에 위미항으로 무사히 입항했다.

그러나 예인 과정에서 술 냄새를 풍긴 B씨는 해경의 음주측정에 0.11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며 술을 마신 사안이 발각됐다. 

올해 5월19일자로는 음주운항에 따른 새로운 '해사안전법'이 적용 중이다. 

종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 처벌됐던 해사안전법은, 개정으로 ▲0.03%이상 0.08%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0.08%이상 0.2%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 '선박직원법'도 시행되는데, 음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가 목적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거나 0.08% 미만이면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이 내용들은 5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된다. 

다만 B씨 경우는 5톤 미만의 선장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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