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시 탑승거부 한시적 허용
6월 3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뒤, 승차거부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로

5월 27일부터 버스나 택시 탑승 시에 운전자가 탑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승차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대중교통 및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4일에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가 발표한 사항으로,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내일(27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승차 거부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이용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중교통(버스) 및 택시로 한정된다. 적용기간은 27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변동될 때까지다.

제주자치도는 혼란 방지와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7일부터 6월 3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버스나 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지난 25일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승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개선 명령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의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문경진 제주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개선 명령은 지역사회와 학교로의 코로나19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조치인 만큼, 버스나 택시 이용 시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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