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관련법 반영해...해양종사자 맞춤형 교육 실시

제주해경이 선박 폐기물 적법처리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 관련 종사자들에게 배부에 나선다.

2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제작된 '폐기물기록부 안내서'는, 올해 3월24일자로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사항이 반영됐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음식찌꺼기,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잔류물, 분뇨 등은 배출 허용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 해역 배출이나 육상 위탁처리가 가능하다. 

폐기물의 범주는 플라스틱류, 음식 및 생활쓰레기, 식용류, 소각재, 운항상 쓰레기, 동물 사체, 어구, 전자 폐기물 등이 있다.

또 화물잔류물도 속해 있는데 유해한 성분은 해양 배출이 불가하고, 유해하지 않은 내용물은 배출의 시작과 종료 위치를 기재하고 버릴 수 있다.

위반 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작년 제주해경서 관할에서는 폐기물 불법소각, 기록부 미비치 등 총 6건의 위반 사례가 단속됐다. 주된 위반 원인은 선원 고령화로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해경 측은 설명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깨끗한 바다를 함께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안내서를 활용,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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