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원상복구' 명령에 손 들어준 제주지방법원

▲한진그룹 계열사인 서귀포칼호텔. ©Newsjeju

서귀포칼호텔이 점유 중인 국유재산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판결이 나왔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칼호텔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귀포시는 2018년 6월 국유재산 도로 측량에 나섰다. 이후 서귀칼호텔이 국유재산에 호텔 운영을 위한 시설물(산책로, 공원, 유리온실) 등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필지는 87㎡, 387㎡, 99㎡ 등 총 3필지(573㎡) 규모다. 

행정시는 같은해 7월 서귀칼호텔에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거 약 84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2018년 12월은 서귀포시가 또다른 후속 조치에 나섰는데, '칼호텔이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했기에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이다. 또 2019년 1월까지 불응 시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서귀칼호텔 측이 국유재산 무단 점유 여부를 살폈다. 서귀칼호텔이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이상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고 봤다. 

또 무단점유 상태를 회복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적정을 기하는 공익적 목적 달성으로 인한 이익을 비교 했을 때, '원상회복 및 계고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귀칼호텔 측은 "서귀포시가 33년 간 국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제주지법은 "호텔 측이 국유재산에 관한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변상금 납부 등) 국유재산 사용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시 절차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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