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산지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산지 전문기관에 조사 점검 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

제주시는 산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 급증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9년 12월 3일 산지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조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에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주시청(공원녹지과)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장점검은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 착공일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 개정 시행일 기준으로 착공 후 사업 시작 신고를 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산지 내 태양광 사업장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에 점검을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발전소는 2018년 120건/47ha, 2019년 64건/24ha로 2020년 5월 20일 기준 17건/9ha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점검과 관련된 문의는 산지보전협회(042-716-0930), 사방협회(02-965-5091)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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