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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일도1동장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차고지증명제 변경사항을 홍보하였다. 특히, 단독주택 내 차고지 1면 조성 시 주차구획선 표시 생략 가능 및 미이행자 과태료 사항에 대하여 집중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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