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버스에서 10대를 강제로 추행한 60대 남성에 실형이 내려졌다.
27일 제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제주시내 버스에 탑승한 김씨는 10대 학생 옆에 앉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큰 충격을 받았고, 김씨는 피해 회복 및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지법은 김씨에게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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