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이 변경됐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어선이 스크루에 어망이 감기며 법률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27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젯밤 하선신고 미이행 어선 A호(3톤, 제주선적, 연안복합어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6일 조업 차 도두에서 승선원 2명이 탑승한 상태로 출항했다. 그런데 전날 출항한 승선원 명부 3명을 변경하지 않아 '선박안전 조업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도 인지를 하지 못한 A호의 위법사항은 같은 날 밤 10시17분쯤 스크루에 어망이 감겨 항해 불능 상태가 되며 꼬리를 잡혔다. 

구조요청을 보낸 A호는 민간구조선에 의해 제주시 도두동 사수포구로 예인됐고, 승선원 명부를 변경하지 않은 사항으로 1차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 제2항은 승선원 변동이 있을 시 관계기관에 선원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적발 시는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15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해경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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