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등 81개소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8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 및 차고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 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유출 및 악취의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 상부 전체 밀폐여부, 적재함 최고점 초과 적재여부를 비롯한 차량 덮개 환경부 고시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그간, 서귀포시는 2017년 1월 1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개정 시행 이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했으며 금번 점검 시에는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예외: 밀폐형 또는 포장 덮개 설치 차량) ▲음식물류폐기물은 탱크로리형 밀폐차량(밀폐전용용기 이용 시 덮개) ▲사업장폐기물은 액상은 탱크로리형 밀폐차량, 고상은 밀폐형 차량 ▲건설폐기물은 적재함 상부 전체 금속, 금속에 준하는 재질 덮개를 설치해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 시 적재물의 낙하 및 누출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폐기물 유출, 악취 등 폐기물 관련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청정 서귀포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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