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권 및 주거 인접지 건축 공사장 등 7개소 하절기 특별 관리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하절기 특별 점검』 관리를 강화한다.

서귀포시는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하절기의 특성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민원 증가가 예상돼 선제적 예방조치 차원에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강화는 서귀포시 관내 244개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시내권 및 주거 인접지역에 위치한 특별 관리 대상 7개소에 대해선 △소음 규정 준수(주거지 기준 주간 65db) △비산 먼지 방진망 적정 설치 여부 △공사현장 경계 펜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상시 특별 점검하게 된다.

특별 관리 대상 7개소는 ▲중문 공동주택 신축현장 ▲천지동 주상복합 건축현장 ▲남원읍 C호텔 운영현장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건축현장 ▲중앙동 공공청사 건축현장 ▲안덕면 S랜드 운영현장 ▲영천동 다세대주택 건축현장 등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녹색환경과에서는 특별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공사현장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주말에는 녹색환경과의 비상근무인력을 적극 활용해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을 상시 접수받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대형 건축 공사현장의 터파기 작업 중 소음 발생이 특히 증가할 수 있어 “굴삭기, 브레이커, 발전기, 천공기” 등의 장비는 오전 8시 이후에 작업할 수 있도록 사업관계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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