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대정읍(읍장 송호철)은 오는 6월5일까지 202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과세자료정비를 위해 읍내 유흥주점(중과대상) 및 농어촌 민박업소를 조사한다. 뉴스제주 news@newsjeju.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