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은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 불가, 도시공원은 가능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서는 남조봉 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 가능 구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조봉공원 산책로는 1.1km구간 마사토 포장으로 조성됐으며 한라수목원과 인접해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은 이용객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잇따랐다.
이에 해병대9여단 인근 산책로 입구와 650m지점, 한라수목원 경계 부근 총 3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했다.
남조봉공원은 연동 1010번지 일원 근린공원으로 최초 공원은 1974.5.10일 지정됐으며, 면적은 167만 5230㎡로 민오름지구, 광이오름지구, 수목원지구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도시공원인 마사토 포장 산책로 구간은 반려동물 목줄착용, 배변수거 봉투지참, 맹견 입마개 착용시 동반 입장이 가능하나 한라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2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박가영 기자
ka4yo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