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은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 불가, 도시공원은 가능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서는 남조봉 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 가능 구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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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봉 산책로.©Newsjeju

남조봉공원 산책로는 1.1km구간 마사토 포장으로 조성됐으며 한라수목원과 인접해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은 이용객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잇따랐다.

이에 해병대9여단 인근 산책로 입구와 650m지점, 한라수목원 경계 부근 총 3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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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산책로 입구(해병대9여단 인근), 650미터 지점, 한라수목원 경계부근. ©Newsjeju

남조봉공원은 연동 1010번지 일원 근린공원으로 최초 공원은 1974.5.10일 지정됐으며, 면적은 167만 5230㎡로 민오름지구, 광이오름지구, 수목원지구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도시공원인 마사토 포장 산책로 구간은 반려동물 목줄착용, 배변수거 봉투지참, 맹견 입마개 착용시 동반 입장이 가능하나 한라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2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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