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개소·324면 신청 접수, 127개소·201면 지원 완료

제주시에서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총예산 10억을 확보해 현재까지 총 예산의 60%까지 신청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까지 접수된 202개소·324면 중 127개소·201면(보조금 3억 6000만 원)에 대해 조성 완료됐으며, 8월까지 6억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이런 추세라면 9월 말까지는 사업이 모두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년 4월 13일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으로 오는 6월 11일부터는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됨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 보조사업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해 당해연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인 차고지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 차고지증명제 홍보 전단지. ©Newsjeju
▲ 차고지증명제 홍보 전단지.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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