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에 흉기 위협 60대, 집행유예
출동 경찰에 흉기 위협 60대, 집행유예
  • 이감사 기자
  • 승인 2020.06.01 11: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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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불만품다가 현장 출동 경찰관에 화풀이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출동 경찰관에게 화풀이 위협을 가했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64.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9년 12월15일 밤 9시쯤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모 빌라 복도에서 현장 출동에 나선 경찰관들과 맞닥뜨렸다. 

당시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칼을 들고 올라가서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서씨에게 귀가를 종용했다. 이에 격분한 서씨는 출동경찰에 욕설과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 보관 중인 총 길이 25cm의 흉기를 들고 와 협박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112시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협박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도 있다"면서도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주지법은 서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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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12:27:45 IP 112.133
1. 형법 제136조.
2. 형법 제144조.
3.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2011고합348(병합) .

을 읽고, 판결 결과가 이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