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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동 기고

어느덧 6월이다. 작년 말 우한 폐렴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코로나19에 정신없이 대응하다 보니 올 상반기가 훌쩍 지나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며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이제 비대면·비접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듯하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만큼, 추천하고 싶은 납세 서비스가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이다. 본래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거나, 바쁜 일상 탓에 미처 세금을 내지 못해 가산금을 내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었던 이 서비스는, 비대면이라는 또 하나의 장점으로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

위택스(wetax), 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계좌나 신용카드로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 납부시기가 제각각인 터라 매번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고지서 1장 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 종이고지서 없이 지방세 고지내역을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인 ‘전자고지 신청’까지 한다면 또 한 번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고지서 1장 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게다가 기존 정기분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지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수시분 지방세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납세편의가 더욱 증가하였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2019년 기준 정기분 부과건 대비 자동이체 및 전자고시 신청건 비율이 서귀포시 12.1%, 제주시 9.8%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아직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탓일까 하는 생각에 널리 홍보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코로나19의 공세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만큼, 납세의 의무에 있어서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동이체 신청’이라는 편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모두가 성숙한 납세자로 빛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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