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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은 지난달 29일 대학 친환경농업연구소 대강당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대면 교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Newsjeju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단장 김인중)은 지난달 29일 대학 친환경농업연구소 대강당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대면 교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워크숍은 대학 교수 및 직원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로 인해 비대면 강의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행사는 교직원이 비대면 강의 자료 제작 및 저작권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법과 제도 설명 및 사례 소개로 진행됐다.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강명수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저작권법과 저작권의 특징 △원격 강의 관련 저작권 제한 △저작권의 보호 대상과 보호 요건 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통해 학교교육 목적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비대면 교육자료 제작과 활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교육기관 ‘원격 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 자료를 제시해 교육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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