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수월 10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

제주시는 매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를 신청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 수학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예체능과목,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등 수강료를 지원하며, 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증빙자료를 확인해 25일 지급된다.

한편, 2020년 5월 말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577가구·1964명이며, 4월 말까지 134명의 한부모가족 중·고교생에게 300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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