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 체결

제주시는 지난 1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 아파트(793세대) 내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건설 사업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9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제주시에서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0월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협약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건물 등은 제주시에서 무상임대 받아 운영된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9000만 원을 투입해 편안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전체 정원의 70% 입소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 내 관리동어린이집 위탁자를 공개모집해 오는 7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죄종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무상임대 협약 체결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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