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일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 공개
A업체 경찰청과 납품 계약 기간 중 금품·향응 제공
경찰청 '국가자격법' 무시···최근까지 제주 등 전국 관서 A업체와 거래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경찰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페널티를 받지 않고 최근까지 제주지방경찰청 등 전국 관서와 약 6억77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의 불찰에서 벌어진 일인데, 부당행위로 다른 경쟁업체는 피해를 본 셈이다.  

2일 감사원은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명시됐다.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등 관련 프로그램을 계약 체결·관리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 2명은 A업체와 총 7건의 계약(약 3억1300만원)을 체결했다. 시기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해당 기간동안 업무상 편의 등을 대가로 584만원의 금품·향응을 담당 공무원에 제공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2017년 3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한달 후 징계처분도 받았다. 

원칙대로라면 A업체는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경찰청은 최근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청의 안일함은 감사원의 주의처분으로 되돌아왔다. 

A업체에 대한 본청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자 전국 16곳의 지방청 등은 계속해서 같은 곳과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경우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회에 걸쳐 4700여 만원의 수의계약을 A업체와 맺기도 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은 법률에 따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의·통보했다. 

한편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22일부터 11월29일까지 실지감사에 나섰고, 올해 4월29일자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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